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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 걸렸다"…전국 맛집 418곳 협박해 합의금 뜯어낸 '장염맨'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 장염에 걸렸다며 다수의 자영업자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 장염에 걸렸다며 다수의 자영업자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 장염에 걸렸다며 다수의 자영업자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상습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 전국 음식점에서 418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A씨는 "보상해 주지 않으면 구청에 전화해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업주들은 A씨에게 수십만∼수백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 업주들의 진술을 확보한 후 지난 12일 부산시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체포했다.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 장염에 걸렸다며 다수의 자영업자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 장염에 걸렸다며 다수의 자영업자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로 '전국 맛집'을 검색한 뒤 매일 10∼20곳의 음식점에 협박 전화를 걸었고, 전국 음식점 3000여 곳이 해당 전화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업주들이 온라인상에서 해당 사례를 공유하며 A씨를 속칭 '장염맨'으로 불렀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A씨는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가 처벌받고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으로 뜯어낸 합의금 대부분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주로 낮에 범행하고 밤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며 "또 다른 피해 사례 등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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