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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 확대


SGI와 손잡고 'SGI 보증부 대출자'도 반환보증 가입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서울보증보험(SGI) 보증부 전세 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넓혔다.

HUG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SGI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전경 ]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전경 ]

기존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돼 있으면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이날부터 SGI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유병태 HUG 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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