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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예비후보에 '부당거래' 권한 前 기자, 대법원서 유죄 확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에게 선거 브로커의 부당한 제안을 받으라고 권유한 전직 언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에게 선거 브로커의 부당한 제안을 받으라고 권유한 전직 언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에게 선거 브로커의 부당한 제안을 받으라고 권유한 전직 언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북 지역 일간지에서 기자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중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를 소개하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라고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브로커는 이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후원할 테니 당선되면 지역 내 건설사업 인허가권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후보가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A씨가 이 후보를 찾아가 "시키는 대로 해라. 돈 먹어서 탈 난 사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이 후보가 지난 2022년 4월 예비후보 사퇴 기자회견에서 "정치 브로커가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친구로서 조언한 것에 불과하고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에게 선거 브로커의 부당한 제안을 받으라고 권유한 전직 언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에게 선거 브로커의 부당한 제안을 받으라고 권유한 전직 언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그간 다수의 선거에서 선거캠프에 관여해 권리당원 확보, 선거구민에 대한 홍보, 선거전략 제공 등 선거운동을 해 온 브로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도록 마음먹게끔 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써 이익 제공 권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불법적인 이권을 조장해 민주정치 신뢰를 저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며 "20여 년간 언론인으로서 모범적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나, 구태의연하고 왜곡된 정보력을 선거에 이용한 점에 비춰 원심판결은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권유'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확장해석금지 및 유추해석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에게 접근한 선거 브로커 2명은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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