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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영업비밀 유출 형사처벌 엄단해야”


특허청, 지식재단보호 실태조사... 처벌강화 의견 2배 증가
아이디어 탈취 방지, 시정명령 제도가 가장 효과적 33.9%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 영업비밀 침해·유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수요로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형사 처벌조치 강화’에 대한 응답비율이 46.4%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조사결과인 27.1%에서 약 2배 정도 증가한 결과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시되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기술유출 사건·사고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 법정형은 최대 15년이나 평균 징역형량은 14.9개월(2022년)에 불과하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수행하는 활동은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작성'(37.4%)이 가장 많았고, ‘외부인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7.3%), ‘경쟁기업으로 이직 금지 약정 및 경업금지 의무 부여’(5.2%) 순이었다.

인지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원산지 거짓 표시’가 9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아이디어 탈취’(90.4%), ‘상품형태 모방’(84.9%),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83.9%) 순이었다.

부정경쟁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행정조사권 강화(시정명령 제도 등)’가 33.9%로 1위를 차지했고,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 마련’(25.9%), ‘민사소송 시 행정조사 자료 활용 절차 마련’(14.6%)이 뒤를 이었다.

상표권 보호 관련 특허청의 지원 사업 중 ‘국내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의 이용 의향이 50.2%로 가장 높았고,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도 35.2%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였던 5.1%, 2.6%에서 각각 10배 이상 급증한 결과다. 이는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올해 3월에 개정됐고,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특허청 시정명령 제도도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이번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여러 후속과제에 대해서도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조사는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전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의 경우, 영업비밀 보유 기업 8123개사 중 2500개사가 응답해 30.8%의 응답률을 보였다. 또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는 부정경쟁행위 인지 기업 1만 1432개사 중 2000개사가 응답(응답률 17.5%)했으며, 상표권 보호 실태조사는 상표권 보유 기업 7만 5000개사 중 3000개사 응답(응답률 4%)했다. 조사기간은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이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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