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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男이 여장하고 여자화장실 들어간 이유 '황당'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여장하고 야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화장실 표지판.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화장실 표지판.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이날 오전 3시 광주시 송정동의 한 야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치마를 입로 립스틱을 바르는 등 당시 여장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화장실 안에는 A씨 혼자 있었다.

A씨를 본 목격자가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불법촬영물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추가적으로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경기 성남 분당구의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 여장을 한 남성이 들어가 칸막이 밑으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여자 교복을 입고 여장을 한 채로 인천 미추홀구 백화점의 여자 화장실 인근을 배회하던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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