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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스쿨존 불법주정차 지자체 합동단속 시행


안전한 통행로 확보·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주력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관내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기장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2일과 12일에 이은 세 번째 합동단속으로 군은 기장경찰서와 함께 이동식 단속차량을 이용해 위반차량에 대한 선별단속을 진행했다.

특히 관내 초등학교 주 출입문과 주요 통학로 주변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시행하고 위반한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기장경찰서와 합동으로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부산광역시 기장]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기장경찰서와 합동으로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부산광역시 기장]

일반적으로 주정차 금지구간에 주차를 하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3배인 12만원으로 가중된다.

군은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등하교 시간 어린이들의 보행로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군민들께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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