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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중 동료 수용자 살인한 20대, 사형 선고받았으나…


파기환송심서 무기징역 선고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파기환송심 끝에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가 파기환송심 끝에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가 파기환송심 끝에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초 A씨는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대전고법에 파기환송 해 감형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 2명과 함께 같은 방 수용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2019년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았고, 재판 과정에서 죄질을 줄이는 데 급급해하는 등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고 의심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든 폭행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확정적 고의가 아닌 괴롭히려는 목적과 미필적 고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사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이유를 밝히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도 "평소 수감 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도 거듭 출석하지 않으면서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가 파기환송심 끝에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가 파기환송심 끝에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일 주먹과 발로 동료 수용자의 명치와 복부를 때려 기절시키고, 둔기를 만들어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했고, 결국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전신에 출혈과 염증으로 숨지게 한 점으로 볼 때 비난 가능성은 다른 어떤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치밀하게 살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용자들의 밀집도가 높아지고 운동이 제한된 점 등을 비춰보면 개선·교화의 기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직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인 만큼 교도소 내의 생활을 통해 중학교 시절 생활기록부에 나왔던 온순하고 착했던 모습을 떠올리고 뒤늦게 뉘우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범들은 각각 징역 12년과 14년의 형이 확정됐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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