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셀리버리, 상폐 심사결과 앞두고 또 위기…조대웅 대표 해임 피소


주주 연대 "조대웅 대표 위반 행위로 셀리버리도 피해"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상장폐지 심사 결과를 앞둔 셀리버리가 또 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소액주주 연대가 조대웅 대표의 위법 행위로 인해 셀리버리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조 대표를 끌어내리는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셀리버리 소액주주 연대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조 대표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했다. 소액주주 연대가 올해 두 차례 이사 전원 해임, 조 대표 해임 건을 주주제안했으나, 셀리버리가 응답하지 않거나 임시주총을 개최하지 않자 이사해임의 소로 대응한 것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셀리버리 소액주주 연대는 지난 12일 조대웅 대표이사 해임의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사진=김지영 기자]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셀리버리 소액주주 연대는 지난 12일 조대웅 대표이사 해임의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사진=김지영 기자]

소액주주 연대는 조 대표의 만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 연대는 "조 대표의 정관 위반 행위를 비롯해 상법, 형법 등 법령을 다수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의 계속된 위반 행위들로 인해 셀리버리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조 대표를 셀리버리의 이사직에서 해임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르면 이사해임의 소는 이사가 직무에 관해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총에서 해임을 부결할 때 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기간은 총회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다.

여기서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한 때'는 해임을 가결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뜻한다. 이에 주주 연대는 조 대표의 해임을 가결하지 않았던 3월 13일자 임시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내에 조 대표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박수본 주주 연대 부대표는 "조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이사해임의 소를 고민하다 가처분 소송보다 시간이 조금 걸려도 확실한 방법이 낫다는 판단에 해임의 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 연대에서 고발한 203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건이 아직 경찰 조사 중이지만, 수사에 속도가 붙은 상황"이라며 "통상적인 이사해임의 소보다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작년부터 거래가 정지돼 상장폐지 심사를 앞둔 셀리버리에 또 위기가 찾아온 셈이다. 2022년에 이어 2023년도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사해임 소까지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셀리버리는 조 대표가 피소됐다는 공시조차 올리지 않고 있다.

셀리버리 관계자는 조 대표의 피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2022년 사업년도 개선계획 이행내역 제출에 대해선 "지난 12일에 제출했고 거래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거래소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작년 3월 24일 매매정지일 기준 셀리버리 주식가치는 2048억원에 이른다. 만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게 되면 셀리버리 주식은 주당 668원~1022원대에서 거래된다. 작년 거래정지일 기준 셀리버리의 종가는 6680원이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셀리버리, 상폐 심사결과 앞두고 또 위기…조대웅 대표 해임 피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