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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재판장은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0시 15분쯤 천안 불당동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펜스 등을 들이받아 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거부한 혐의다.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16일 1심 선고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정종윤 기자]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16일 1심 선고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정종윤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된 지 의원은 지구대에서도 "강압수사다. 몇시, 몇분, 몇초에 체포했는지 신고자가 누군지 본의원에게 말하라"며 고성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죄질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 의원은 "의원으로서 하지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이번 일을 만회하도록 할 것"이라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직을 상실하게 된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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