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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부따' 강훈, 미성년자 신상공개 첫 사례 [그해의 날들]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2020년 4월 17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당시 25세)의 주요 공범으로 아동 성 착취물의 제작과 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당시 18세)의 신상이 공개됐다. 2010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도입한 뒤 10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건 처음이다.

조주빈 오른팔 18세 '부따' 강훈, 미성년자 첫 신상공개 [사진=정소희 기자]
조주빈 오른팔 18세 '부따' 강훈, 미성년자 첫 신상공개 [사진=정소희 기자]

강훈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취재진을 마주하고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 '조주빈 지시를 받아서 움직인 것이 맞냐' '미성년자로서 처음 신상 공개가 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 차량에 올라탔다.

전날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관 3명과 변호사, 정신과 전문의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 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강훈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강훈이)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에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혀 범죄가 중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건 처음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을 위해 피의자가 미성년자더라도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공개에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적용되기도 했다.

강훈은 신상 공개가 결정된 지 2시간여 지난 전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신이 미성년자이고, 공범 조주빈의 신상 정보가 이미 공개돼 굳이 자신의 신상까지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조주빈 오른팔 18세 '부따' 강훈, 미성년자 첫 신상공개 [사진=정소희 기자]
조주빈 오른팔 18세 '부따' 강훈, 미성년자 첫 신상공개 [사진=정소희 기자]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상 공개의 원인이 된 신청인(강훈)의 행위,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라며 이를 기각했다.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강훈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등 박사방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주빈에게 건네는 등 일종의 자금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주빈은 '부따' 등 3명과 함께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강훈은 2021년 11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위반,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2024년 2월 16일 조주빈과 함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으면서 현재 복역 중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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