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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차 당선’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 무효 선고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충남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민사부는 16일 유영오(58) 전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후보가 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피고인 박성규(67) 현 조합장이 소송 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유 전 후보는 지난해 3월 1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부에 3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선거 무효소송 청구소장을 제출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진=정종윤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진=정종윤 기자]

박성규 현 조합장이 선거 당시 무자격 조합원들을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조합원으로 둔갑시켜 선거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것이 유 전 후보의 주장이다.

유 전 후보는 소장에서 “허위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불·편법을 활용해 조합원 가입·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투표에 참여했다는 제보와 정황이 발견됐다”며 “이에 소송을 통해 무자격 조합원 투표 사실 여부를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8일 치러진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조합원 1100여 명 중 92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선거 개표 결과, 박 조합장이 461표를 획득해 460표를 얻은 유 후보를 1표 차로 제치며 당선됐다.

박 조합장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재선거가 치러진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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