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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에 받은 돈 떨어지자…"가서 돈 받아와" 아들 보낸 친모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양육비를 받아오라며 이혼한 전남편에게 어린 아들을 보낸 친모가 아동학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육비를 받아오라며 이혼한 전남편에게 어린 아들을 보낸 친모가 아동학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양육비를 받아오라며 이혼한 전남편에게 어린 아들을 보낸 친모가 아동학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희석)은 이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당시 12세 아들을 이혼한 전 남편에게 홀로 보내 돈을 받아오게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남편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외제 차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A씨는 아들을 아버지에게 보내 3회에 걸쳐 양육비를 받아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세 계약이 만료돼 주거지에서 퇴거한 후 아들을 공원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자게 하거나, 모텔이나 병원 생활을 하게 하는 등 방임하기도 했다.

A씨는 돈이 떨어지자, LPG 충전소에서 7차례 가스를 충전하고 26만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양육비를 받아오라며 이혼한 전남편에게 어린 아들을 보낸 친모가 아동학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광주지법. [사진=뉴시스]
양육비를 받아오라며 이혼한 전남편에게 어린 아들을 보낸 친모가 아동학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광주지법.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A씨의 학대와 방임 행위로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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