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마약을 투약한 채 무면허 운전하던 중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해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시비가 붙자, 허리춤에 꽂아둔 24cm 흉기를 꺼낸 뒤 "죽여버리겠다"며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난 A씨를 3시간여 만에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간이마약검사를 진행했는데 필로폰·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MDMA)·케타민 등 3종의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아울러 그가 범행 전후로 피부과에서 수면마취 시술을 받은 것도 드러났다. 사건 발생 직전에는 논현동의 한 피부과를, 주차장에서 도주한 이후에는 신사동의 한 병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특수협박 피해자와 모두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A씨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투약 여부 등 혐의에 대해 경찰과 협조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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