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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안 준다'며 어머니 흉기로 찔러 죽이려 한 20대 아들 '징역 7년'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16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징역 7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서울 도봉구의 자취방에서 5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찌르고 현관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히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이전에 발생했던 폭력적인 행동을 비춰볼 때 재범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그러면서 "피해자인 모친은 모자관계 사이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채 회피하려는 태도만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점, 상당한 기간 정신적 고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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