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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는 일본 땅"…외교부 "즉각 철회하라"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사진은 아름다운 우리땅 독도탐방 행사 참가자들이 지난해 9월 8일 경북 울릉군 독도를 방문한 가운데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사진은 아름다운 우리땅 독도탐방 행사 참가자들이 지난해 9월 8일 경북 울릉군 독도를 방문한 가운데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16일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문서로, 일본 외무성이 매년 발표하고 있다.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도 이런 내용을 담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징용 피해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며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해 왔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사진은 독도의 날인 지난해 10월 25일 대구 달서구 달서아트센터에서 '독도 사랑 캠페인'에 참여한 유치원생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사진은 독도의 날인 지난해 10월 25일 대구 달서구 달서아트센터에서 '독도 사랑 캠페인'에 참여한 유치원생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에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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