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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28일까지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신고 기간은 올해부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 제고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운영한다.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공익침해 사례를 전파해 공익침해행위 제보를 촉진하고 향후에도 부조리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분야 공익침해행위로는 △불법 하도급 △관급공사 자재 빼돌리기 △건설업 명의대여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행위 △현장 건설기술인 미상주 등이다.

도는 이같은 안전 분야 주요 공익침해 사례와 신고 방법을 담은 공익제보 포스터를 경기도 주요 건설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민․관의 건설 관계자들은 물론 도청 누리집(gg.go.kr)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해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동안 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생활 속 맞춤형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이선범 조사담당관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운영으로 주요 공익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건설 현장 관계자들이 공익제보 제도를 이용한 적극 신고로 도내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안전 분야 공익 신고 제보자에게 약 1억 2,711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 도시개발사업을 도급받아 시공한 건설업체가 건설업 무자격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는 등 약 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6,77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9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으로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lawyer)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안내 포스터 [사진=경기도]
경기도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안내 포스터 [사진=경기도]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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