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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원하는데"…야당 '압승'에 대형마트 평일휴업 '도루묵'


"시대착오적 대형마트 새벽배송·주말 의무휴업 풀어야" 목소리
21대 국회 내달 종료…법 개정안 자동폐기 수순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려는 정부 방침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규제 개혁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영향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과 평일 의무휴업일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됐지만, 21대 국회가 내달 종료돼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어서다.

대형마트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유통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22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법 개정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서는 각 지자체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공휴일 이틀로 지정하도록 했는데,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칠 경우 평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규정을 들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해 당사자 간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는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하면서 '한숨'이 흘러 나온다. 중국과 국내 이커머스들에 시장을 빼앗기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주말 의무휴업 등 각종 규제가 그대로 발목을 잡으면서다.

이로인해 업계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마트는 지난해 사상 첫 적자를 기록하며 희망퇴직 등에 나섰고,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은 이미 수 차례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대형마트가 주말에 문을 연다고 재래시장 영업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다. 실제 일요일 문을 여는 서초구 한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평일전환 첫째날인 지난 1월 28일 일요일 방문객수는 2023년 주말평균 객수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이후 일요일 의무휴업 폐지 인식이 확산된 2월 25일 일요일에는 객수가 평소 대비 5~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경쟁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이커머스와 대형마트의 경쟁"이라며 "지금 중국 이커머스까지 국내 진출에 속도를 내는데, 언제까지 오프라인 시장만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들도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한다. 한 소비자는 "대형마트가 주말에 문을 닫으면 맞벌이 직장인은 이커머스에서 물건을 구입하지, 재래시장에 가지 않는다"며 "소비자도 불편하고 기업도 어렵게하는 규제를 대체 왜 계속하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2022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8.5%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또 '효과가 없다'고 답한 이유로는 응답자 중 70.1%는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 '의무휴업일에 구매 수요가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아닌 다른 채널로 옮겨가서'(63.6%), '소비자 이용만 불편해져서'(44.3%)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한편 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한 달에 2회 주말 휴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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