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만삭의 임신부가 주행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고도고 사과조차 없다는 운전자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임신 7개월 차 임신부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1시 44분쯤 부산 북구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었다.
그는 차량 신호가 초록 불로 바뀌자 천천히 직진하다가 이내 왼쪽에서 달려 오던 차량과 추돌했다.
A씨 차량은 이에 옆으로 크게 밀려났다. 그러나 가해 차량은 A씨 차량과 다소 떨어진 도로에서 차를 정차만 시켰을 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다행히 A씨와 태아는 무사했으나 가해자는 보험 접수도 하지 않고 대물 접수만 해 초기 치료비는 A씨가 모두 부담했다. 더군다나 그는 당시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상대방 음주 수치는 정확히 알려줄 수는 없으나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는 전혀 받지 못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8일 유튜브 '한문철 TV'에서 재조명됐다.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방의 과실 100% 사고"라며 "임신 중인 아내와 태아가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교통사고로 유산될 수도 있다. 또 2주 진단이라고 해서 벌금형으로 그친다는 보장은 없다. 나중에 담당 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또 "음주 수치가 무슨 개인정보인가. 그걸 안다고 그 개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