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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미취학 자녀 둔 직원, 매월 하루 특별휴가”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증평군이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 매월 1일의 보육 휴가를 주는 ‘육아데이’를 도내 처음으로 4월부터 시행한다.

29일 증평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최명호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의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군은 이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4월부터 육아데이를 시행한다.

이재영 증평군수가 유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증평군]
이재영 증평군수가 유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증평군]

군은 육아데이 운영으로 미취학아동 양육으로 인한 육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일·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영 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미취학아동을 둔 직원 1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지역사회가 양육 부담을 함께 나누는 증평형 돌봄체계 구축으로 저출산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군은 임신 출산 친화 환경과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돌봄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출산 및 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군은 합계출산율 1.07명으로 도내 유일하게 1명을 넘겼다.

/증평=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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