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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비축사업 불공정행위 전수조사 실시


4월부터 비축물자 전매행위... 매년 조사실시 예정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조달청은 공공비축물자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는 비축물자를 제조,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 할 수 없다.

공공비축기관인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해 국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방출된 원자재는 제조활동 지원이라는 방출 목적에 맞지 않고, 시중 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전매를 금지한다.

조달청은 작년 3월에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약관’을 개정해 비축물자 이용 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으며, 이에 따라 작년에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는 올해 4월말까지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을 거부할 경우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조사를 통해 전매가 확인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2년 범위 내 등록 제한, 전매 차익 환수 및 위약금 부과 등 조치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법적인 전매 행위는 비축사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성실한 기업들에 피해를 준다”면서, “철저하고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공공비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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