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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1인 월 20만원 지급


중증장애인 교통비 1인당 월 2만 5000원 지원

[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제주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

제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시]
제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시]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 중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개월이 경과하고,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이다.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내달 5일까지 하면 된다

지원 방법은 사업체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노인근로자 1명 고용 시 월 20만원이며, 업체당 5인까지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주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접근성 보장을 위해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대상은 장애당사자 명의 차량 소유자와 보장시설수급자,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자를 제외한 제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해당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 또는 가족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중증장애인 교통비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1인 월 2만 5000원이다. 분기별로 7만 5000원씩 장애인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이 지원 사업은 1999년부터 시행 중으로 매년 지원 대상자가 소폭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중증장애인 4497명에게 교통비 3억 3665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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