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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정통부의 법적근거 없는 행정지도 확인"...공정위 김병배 국장


 

시내전화 사업자 담합에 대해 1천130억원이라는 사상초유의 과징금 제재를 가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외·국제전화와 초고속인터넷에 대해 다시 수백억원의 과징금 처벌을 결정했다.

통신업계에서는 정보통신부의 유효경쟁 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법 사이에서 고민스럽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김병배 경쟁국장은 "통신사업자들은 정통부를 따를 것이냐 공정위를 따를 것이냐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따르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 국장은 "정부가 하라는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과 요금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라고 원칙을 강조했다.

또 김 국장은 "조사를 해 보니 통신사업자들의 말처럼 정통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며 "법적 근거없는 행정지도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행정지도인지 모르겠다"며 정통부의 행정지도 관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 시내전화에서도 그랬고 이번에도 정통부의 행정지도에 의한 담합이라는 사업자들의 주장이 있는데?

"정통부는 공식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법의 근거는 없으나 행정지도가 존재한다고 한다. 공정위가 보기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어 보인다.

유선통신사업자들이 이번에 또 과징금 제재를 받으면서 정통부를 따라야 하느냐, 공정위를 따라야 하느냐에 대해 논란이 많다고 들었다.

그런데 정답은 하나다. 사업자는 소비자를 따르면 된다. 정부가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과 요금을 시장에 내놓고 경쟁하면 된다.

정통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를 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지도인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는 강력히 개선해 나갈 것이다."

- 이번 제재 건에 행정지도가 있었나?

"정통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초고속인터넷 담합 조사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가 월 이용료 인하를 위해 정통부에 요금신고를 했고 이에 대해 다른 사업자들이 반발하자 통신위의 담당자가 신고를 접수한 사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요금신고 철회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사업자의 내부문건에서도 요금인하를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통신위 담당자로 하여금 요금인하 신고를 철회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 건으로 보면 정통부가 운용하고 있는 약관인가제 뿐 아니라 신고제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연 적법한가도 의문이다. 공정위의 기능 가운데는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기능이 있다. 이를 활용해 재도개선을 통해 약관인가제와 신고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공정위는 지난번 시내전화 담합 건에서는 정통부의 행정지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정통부의 행정지도가 존재했음을 인정하는 것인가?

"정통부의 행정지도가 동인이 돼서 담합이 이뤄진 것은 인정했다. 초고속인터넷 요금 담합 과정에서 정통부가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요금 인하에 대해 약관을 준수하도록 지도했고 약관 준수를 위해 사업자들이 약관을 개정하면서 담합이 이뤄졌다. 또 통신위원회 담당자의 전화도 행정지도로 인정했다."

- 이번 건도 공정위가 합의를 입증했나?

"그렇다. 100% 관계자들의 서명이 들어있는 합의서를 확보했다. 통신위 관계자의 전화통화도 내부 문서를 통해 확인했다. 이번에도 리니언시(자진신고) 프로그램이 적용됐다. 해당 사업자가 누구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

- 공정위는 담합도 규제해야 하지만 독과점도 규제의 대상이다. 통신분야 담합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선발사업자의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통신산업은 선발사업자가 필수설비를 보유하도록 돼 있고 이것이 진입장벽이 된다. 따라서 후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때 정부는 필수설비에 대한 비대칭규제를 통해 후발사업자의 필수설비 접근을 용이하도록 해줘야 한다. 이것이 정통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정통부가 직접 요금이나 상품의 종류 등 사업자가 시장경쟁 전략에 의해 결정해야 할 직접적인 내용에 대해 규제를 가해서 유효경쟁을 하도록 하면 안된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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