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이상근 고성군수, 레미콘공장 반대 주민과 간담회


행정소송 조정안 권고 수용…공장설립 계획 승인
주민측, 양식장 농업용수 피해·교통사고 위험 등 주장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이상근 경상남도 고성군수가 지난 19일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마동마을로 이전 추진되는 가야레미콘 공장 설립과 관련해 "향후 행정 절차에 대해 법리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이날 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마동마을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고성군은 거류면 신용리 일대 4800㎡에 대한 레미콘 공장 설립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반발한 고성군 마동마을 주민들은 수질 오염과 농업용수·양식장 피해를 우려하며 레미콘 공장 설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이상근 경상남도 고성군수가 군청 회의실에서 가야레미콘 설립 반대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경상남도 고성군청]
지난 19일 이상근 경상남도 고성군수가 군청 회의실에서 가야레미콘 설립 반대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경상남도 고성군청]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성민건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가야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 의견을 이 군수에게 전달했다.

주민들은 "레미콘공장 가동 시 지하수 고갈로 인해 주민들의 영농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수질 오염으로 농업용수와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아울러 국도 77호선 확장 공사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크다"고 주장했다.

가야레미콘은 지난 2021년 7월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일원에 공장설립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군에 제출했고, 같은 해 9월 사업계획 승인 불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사측은 한달 후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가야레미콘)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 과정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부각됐다.

법원은 고성군이 2021년 9월 29일 사업계획 승인 불가 처분한 날이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을 경과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석했다. 법원은 2023년 11월 원고와 피고에 조정권고안을 제시했고 원고와 피고는 동의했다.

군은 조정권고안을 수용함에 따라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향후 행정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레미콘공장 설립 계획은 이달 허가됐다. 하지만 군은 공장 설립 계획 승인은 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것일뿐 개발 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 등 여러 인허가 사항은 부서별로 다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상남도 고성군 관계자는 "2021년 공장설립 사업계획 승인 불가 처분이 2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서류만으로는 불가 처분을 하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다소 부족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처리 기간을 연장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상근 군수는 "그간의 행정 절차 등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한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성=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상근 고성군수, 레미콘공장 반대 주민과 간담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