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새벽에 세차 완료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출장세차원을 직원과 함께 폭행한 강남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10fcbd204a4ba9.jpg)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저녁 서울 강남 지역의 한 고급 식당에서 50대 출장세차원인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강남 역세권에 건물을 보유한 A씨는 피해자가 새벽 시간대에 자신의 차 세차를 끝낸 뒤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로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씨는 직원을 시켜 피해자를 식당으로 부른 뒤 옆자리에 앉힌 다음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새벽에 문자를 보내냐"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옆구리를 찌르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상해 고의나 그 결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받았던 점 등 진료 기록에 비춰보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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