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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전청조 공범 아냐" '무혐의'…"100건 넘는 증거 제출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43)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의 사기 공범으로 고소를 당한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 씨가 지난해 11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3.11.07. [사진=뉴시스]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의 사기 공범으로 고소를 당한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 씨가 지난해 11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3.11.07. [사진=뉴시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남씨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남씨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수강생에게 접근해 투자 명목으로 약 27억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해 12월 15일 공판에서 '범행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이씨(경호원)와 남씨"라고 답했으며 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해서도 "이씨, 남씨, 저. 이렇게 셋이 나눠 환전했다"는 취지 증언을 했다.

하지만 남씨는 공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해왔다.

남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절대 공범이 아니다. 제발 부탁드린다. 사기꾼 말만으로 기사화 그만해달라"며 "너무 억울해서 그동안 경찰에 제출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려 한다. 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로 공범이 절대 아님을 입증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남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대표변호사는 "남현희 감독은 전청조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임에도 그동안 공범으로 의심받고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다"며 "언론과 대중은 남 감독을 사실상 공범으로 단정했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하지만 저희는 남 감독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차분히 30여건의 서면과 100건이 넘는 증거를 제출해 이러한 노력으로 남 감독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며 "민사소송을 비롯한 관련 사건도 철저히 수행해 문제없이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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