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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후면 단속 개시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신호·과속뿐만 아니라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경찰청은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시범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3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갔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번호판이 뒤에만 부착된 이륜차(오토바이)의 무질서한 위반행위 단속을 위해 개발된 최첨단 단속장비로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통행하는 모든 차량(사륜차·이륜차)의 후면번호판을 인식하고 신호·과속 단속은 물론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까지도 가능하다.

후면 무인단속카메라[사진=대전청]
후면 무인단속카메라[사진=대전청]

대전시와 함께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추가 설치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든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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