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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용보증재단·영덕군 특별출연 업무협약


2024 영덕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은 27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덕군 소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영덕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영덕군은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을 지난해 1.5억원에서 올해 2억원으로 늘렸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10배수인 2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김세환 경북신보이사장과 김광열 영덕군수(왼쪽부터)가 특례보증 협약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북신용보증재단]
김세환 경북신보이사장과 김광열 영덕군수(왼쪽부터)가 특례보증 협약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북신용보증재단]

'2024 영덕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영덕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이며, 최대한도 3000만원이다.

영덕군은 2년간 4%의 이자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영덕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혜택을 지난해부터 최대한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자지원율 2%에서 4%로 확대했다”며 “이번 특례보증으로 영덕군 소재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신용보증재단 AI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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