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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제22대 총선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시행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영덕군은 지난 20일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관련 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각종 행사 등 업무 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점검하고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일 영덕군 공직선거법 교육이 열리고 있다. [사진=영덕군청]
지난 20일 영덕군 공직선거법 교육이 열리고 있다. [사진=영덕군청]

유중섭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을 강사로 초청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금지 안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공직선거법 제한·금지규정, 정당법·정치자금법 제한금지규정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직원들의 공직선거법 이해를 도왔다.

특히, 특정 후보자의 SNS에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공무원만 접속할 수 있는 전자문서에 기재돼 있는 각종 행사 일정 및 참석 예상인원 등을 알려주는 등의 경우 공무원의 선거관여 사례임을 주지시키고 관련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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