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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재·보궐, 줄 사퇴에 "재·보선 원인 제공 정당은 공천 배제해야"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오는 4.10 총선도 여느 때와 같이 국회의원 선거로 인한 선출직들의 중도 사퇴가 잇따르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귀책사유를 제공한 정당은 물론 사퇴 후보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밀양·창원·김해·함안 등 4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특히 박일호 전 경상남도 밀양시장이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중도 사퇴하자 시장직 도전에 예상원 전 경상남도의원이 따라 사퇴했으며, 또 비워진 도의원에 2명의 시의원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지역 사회의 우려대로 현직 도·시의원들의 사퇴가 잇따르면서 이른바 '줄보선'이 현실화 되는 분위기다.

 지난 14일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과 대한민국부정선거감시협의회 회원들이 경상남도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공천 배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경상남도의회
지난 14일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과 대한민국부정선거감시협의회 회원들이 경상남도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공천 배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경상남도의회

현재까지 예상되는 밀양시장 보궐선거 비용은 선거관리경비 6억7894만5000원, 후보 득표율에 따른 예상 보전비용 3억7298만4000원으로 책정됐다.

또 밀양2 도의원 보궐선거 비용은 각각 584만9000원, 9774만8000원이다. 다만, 2명의 시의원이 중도 사퇴하면 선거 비용은 더 늘어난다.

또 박춘덕 전 경상남도의원이 창원특례시 진해구 선거구에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창원15(이·자은·덕산·풍호동)에도 도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선거 비용은 각각 545만4000원, 9774만8000원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김해시의회 아(장유3동), 함안군의회 다(칠원읍, 대산·칠서·칠북·산인면)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로 재선거 사유가 발생해 4.10총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시민사회단체 "귀책사유 선거구에 대한 후보 공천 배제하라"

사정이 이렇자 시민 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강한 비판이 잇따라 나온다.

민주‧진보진영 시민사회 모임인 '총선승리경남연석회의'는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경남 재보궐선거구 중 귀책사유 선거구에 대한 후보공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재·보궐선거는 모두 지방 의원의 범법 행위와 정치 욕심을 챙기기 위한 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경남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정치 불신은 더욱 깊어만 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의힘은 그들의 귀책사유로 경남 4곳 이상에서 재·보궐선거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공천 신청자를 대대적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보다 하루 앞선 지난 14일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 등 3개 단체는 경상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를 지키지 않고 다른 선거에 나서고자 중도에 그만두는 것은 유권자를 배신하는 행위"라며 "공천 배제만이 중도 사퇴를 막는 길이다. 각 정당은 중도 사퇴자에 대해 공천을 배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중도 사임으로 발생한 보궐선거는 국고 낭비고 유권자 투표 참여 불편을 초래하는 부정 선거 거악"이라며 "특히 공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것은 국가 중립 의무 훼손”이라고 질타했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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