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현기증 증세로 안전지대에 잠시 차를 정차했다가 후방의 트럭으로부터 들이받힌 차량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운전자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4시쯤 전남 순천시 해룡면 한 국도를 운전하던 중 현기증 증세를 느껴 도로와 진출로 사이의 백색 안전지대에 차를 세웠다.
당시 A씨의 정차로 인해 안전지대 옆 진출로의 공간은 기존 3.2m에서 1.9m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가 비상등을 켜고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후방의 트럭이 A씨의 차량 뒷부분과 강하게 추돌했다.
A씨 차량은 중앙 분리대까지 튕겨져 나갈 정도의 큰 추돌이었다. 해당 사고에 대해 양측 보험사는 A씨에게 30%, 트럭에게 70%의 과실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는 지난 15일 유튜브 '한문철 TV'에서 재조명됐다.
영상을 접한 한 변호사는 "과거에 백색 안전지대에 사람이 서 있었을 경우, 사람에게도 20%의 과실을 인정했다"며 "이번 사고도 (A씨가) 애매하고 위험하게 서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지대는 안전한 곳이 아니다. 좀 더 넓은 안전지대로 가서 서 있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30% 과실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법원으로 갈 경우에도 30% 과실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