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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안전지대에 차 세웠다가 후방 추돌 당해"…과실 30% 인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현기증 증세로 안전지대에 잠시 차를 정차했다가 후방의 트럭으로부터 들이받힌 차량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운전자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4시쯤 전남 순천시 해룡면 한 국도를 운전하던 중 현기증 증세를 느껴 도로와 진출로 사이의 백색 안전지대에 차를 세웠다.

현기증 증세로 안전지대에 잠시 차를 정차했다가 후방의 트럭으로부터 들이받힌 차량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은 지난해 7월 23일 오후 전남 순천시 해룡면 한 국도 상황.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현기증 증세로 안전지대에 잠시 차를 정차했다가 후방의 트럭으로부터 들이받힌 차량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은 지난해 7월 23일 오후 전남 순천시 해룡면 한 국도 상황.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당시 A씨의 정차로 인해 안전지대 옆 진출로의 공간은 기존 3.2m에서 1.9m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가 비상등을 켜고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후방의 트럭이 A씨의 차량 뒷부분과 강하게 추돌했다.

A씨 차량은 중앙 분리대까지 튕겨져 나갈 정도의 큰 추돌이었다. 해당 사고에 대해 양측 보험사는 A씨에게 30%, 트럭에게 70%의 과실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기증 증세로 안전지대에 잠시 차를 정차했다가 후방의 트럭으로부터 들이받힌 차량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현기증 증세로 안전지대에 잠시 차를 정차했다가 후방의 트럭으로부터 들이받힌 차량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현기증 증세로 안전지대에 잠시 차를 정차했다가 후방의 트럭으로부터 들이받힌 차량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현기증 증세로 안전지대에 잠시 차를 정차했다가 후방의 트럭으로부터 들이받힌 차량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해당 사고는 지난 15일 유튜브 '한문철 TV'에서 재조명됐다.

영상을 접한 한 변호사는 "과거에 백색 안전지대에 사람이 서 있었을 경우, 사람에게도 20%의 과실을 인정했다"며 "이번 사고도 (A씨가) 애매하고 위험하게 서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지대는 안전한 곳이 아니다. 좀 더 넓은 안전지대로 가서 서 있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30% 과실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법원으로 갈 경우에도 30% 과실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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