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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찜·떡참 가맹점주들 '뿔났다'…이번주 국세청에 가맹본부 고발


이번주 내 가맹본부 국세청 고발…"'부당행위계산부인' 의심"
"이익률 본사 3%, 소스 회사 30%"...기영에프앤비 점주들, 첫 단체행동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외식 프랜차이즈 '기영에프앤비' 가맹점주들이 첫 단체행동에 나섰다.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 간 갈등이 또다시 재연되면서 해소 여부과 과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기영에프앤비 본사 전경. [사진=기영에프앤비]
기영에프앤비 본사 전경. [사진=기영에프앤비]

7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기영에프앤비가 운영하는 '두마리찜닭(두찜)', '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 '떡볶이참잘하는집(떡참)' 점주들이 모인 기영에프앤비 가맹점주 연합(가칭)은 이번주 내에 가맹본부를 국세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영에프앤비가 계열사 기영푸드를 이용해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점주 연합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점주들의 진정서도 접수받고 있다. 결과에 따라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도 검토 중이다.

가맹점주 연합은 두찜·떡참 등을 운영하는 가맹점주가 모인 단체로, 관련 커뮤니티 가입자 수는 140여 명이다. 향후 가입자 수를 늘려 협의회를 구성한 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가입을 타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떡참 가맹점주 일부가 가맹본부의 '갑질' 행위에 단체행동으로 맞서며 이기영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운 바 있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인 두찜을 포함한 기영에프앤비 브랜드 점주들이 함께 모여 단체행동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 고발에 나선 가맹점주들이 입을 모아 지적하는 건 기영에프앤비의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다. 외부감사보고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기업 정보 등을 종합하면 기영에프앤비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크게 기영에프앤비와 기영푸드로 구성된다. 기영에프앤비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과 조리용 닭고기 공급을 맡고, 기영푸드는 조리에 필요한 소스와 양념 등을 기영에프앤비에 납품하는 구조다. 기영에프앤비와 기영푸드의 대표이사는 모두 이기영 대표이며, 두 회사의 주주 구성과 비율은 동일하다. 다만 기영에프앤비가 기영푸드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기에 서류상 두 기업은 모자회사 관계는 아니다.

기영에프앤비 계열사들의 기간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률. [사진=민병덕 의원실]
기영에프앤비 계열사들의 기간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률. [사진=민병덕 의원실]

문제는 기영에프앤비와 기영푸드의 순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의 차이가 극명하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기영에프앤비의 매출액은 2019년 123억원, 2020년 361억원, 2021년 864억원, 2022년 927억원이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019년 3억원, 2020년 26억원, 2021년 36억원, 2022년 34억원이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순이익률은 2019년 2.8%, 2020년 7.2%, 2021년 4.1%, 2022년 3.6%다.

같은 기간 기영푸드의 매출액은 2019년 3억원, 2020년 50억원, 2021년 141억원, 2022년 131억원을 기록했고 당기순이익은 2019년 –500만원, 2020년 13억원, 2021년 52억원, 2022년 39억원이다. 순이익률은 2019년 –1.8%, 2020년 26.8%, 2021년 37.0%, 2022년 29.6%에 달한다. 기영에프앤비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기영푸드의 순이익률이 매년 30% 안팎인 데 반해, 기영에프앤비의 순이익률은 3~7% 수준을 맴돌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 두찜 가맹점주는 "기영푸드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영에프앤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식적인 상황이 아니다. 기영에프앤비가 기영푸드 소스에 과도한 마진을 붙여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찜 로고. [사진=기영에프앤비]
두찜 로고. [사진=기영에프앤비]

가맹점주 연합은 국세청에 낸 진정서에서 "기영에프앤비와 기영푸드는 계열사이며 동일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두 회사의 주식 대부분도 이 회장의 가족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보여진다"며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인 일반적 시중가로 책정돼야 한다. 하지만 (기영에프앤비는) 소스를 과도하게 고가 매입해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여진다. 법인세 감소나 계열사 간 주주인 가족 간 증여 부분도 매우 의심된다. 국세청의 투명한 세무조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할 때 경제적으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거래 등을 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기영에프앤비는 찜닭 전문 브랜드 두찜으로 성공한 프랜차이즈 업체다. 두찜 성공에 힘입어 지난 2021년 떡참, 2022년 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 가맹 사업을 시작했다.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각 브랜드의 전국 가맹점 수는 △두찜 586개 △떡참 321개 △숯불두마리치킨 71개다. 각 브랜드 홈페이지와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 등을 통해 추산해 보면 올해 2월 기준 가맹점 수는 △두찜 598개 △숯불두마리치킨 199개 △떡참 116개로 변동된 것으로 보인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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