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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논의…현실화 땐 '숨통'


"아직 여야 간 본격 논의는 없어…통과 가능성 불투명"
법안 통과 시 "수분양자 자금 조달 부담 줄어들 가능성"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이 언급되면서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들의 기대감이 피어나고 있다.

지난해 3월 촬영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3월 촬영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6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의 대안으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 날짜가 잡히지 않았고 여야 모두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분위기여서 현실화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앞서 지난해 초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이에 지난 4월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지난해 2월부터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 발표를 믿고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계속되자 윤석열 대통령도 실거주 의무 폐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강조하고 나선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지만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 국토위 관계자는 "2월 중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는데 전혀 논의에 돌입하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총선을 앞두고 있어 바쁜 와중에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 같진 않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국토위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은) 민주당의 통일된 의견은 아니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언급된 걸로 안다"며 "여야 간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고 지금은 그냥 다음 법안소위 일정을 언제로 잡을지 논의가 오가는 정도"라고 말했다.

극적으로 3년 유예안이 타결될 경우, 당장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들은 한숨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를 수 있어서다. 아울러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들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도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이달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분양자들이 전세보증금을 통해 잔금 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상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가 몰리는 서울 강동,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풀리며 전셋값 상승 속도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 전셋값 완화에 영향은 줄 수 있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1만2000가구가 다 전세로 나오지 않겠지만 몇천가구라도 나오면 서울 동남부권역 전셋값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투기 수요 가능성에 대해선 영향이 있긴 하겠으나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함 랩장은 "유주택자의 경우 규제 지역에서 주택구입 대열로 들어오기 쉽지 않다"며 "통상 특별공급 물량이 50~60% 수준인데, 특공은 무주택 자격을 갖춰야 한다. 1주택자가 추첨제를 통해서 할 순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일반분양 물량도 적고 그마저도 추첨제라 무주택자와의 경쟁도 가능해 혼란을 줄 정도의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백 연구원은 "분상제 적용 신축 분양단지 중심으로는 일부 투자 수요를 자극할 우려도 있어 심도 있는 정책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전국 약 72개 단지, 4만8000가구 수준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이달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 고덕어반브릿지'(593가구)와 6월 입주 예정인 강동구 길동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 등이 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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