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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너는 정신병에 피해망상"…남편이 폭언한 사연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시어머니의 지나친 호의가 부담스러워 결국 남편과의 혼인마저 끝내고 싶어 하는 아내 고민이 소개됐다.

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신혼 1년 차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시어머니의 지나친 호의가 부담스러워 결국 남편과의 혼인마저 끝내고 싶어 하는 아내 고민이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시어머니의 지나친 호의가 부담스러워 결국 남편과의 혼인마저 끝내고 싶어 하는 아내 고민이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아내와 남편이 각각 1억5000만원, 5000만원을 분담해 신혼집을 꾸렸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요리 솜씨가 좋았던 시어머니는 종종 반찬을 가져다주러 신혼집을 드나들었다.

이 같은 행동이 점차 반복되자 아내는 부담을 느꼈고 친정어머니의 반찬마저 시어머니의 반찬으로 바뀌어 있자 끝내 남편과도 언성을 높였다.

남편은 '호의를 왜 꼬인 마음으로 바라보냐'며 아내에게 정신병이나 피해망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내뱉었다.

아내는 "더 이상 남편과의 혼인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 이혼 사유가 되나"라고 물었다.

  아내는 "더 이상 남편과의 혼인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 이혼 사유가 되나"라고 물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아내는 "더 이상 남편과의 혼인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 이혼 사유가 되나"라고 물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되나"면서도 "사연의 경우 아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남편 아내에게 정신병이 있는 것 같다고 폭언을 퍼부은 부분도 일회적인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만약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서 부부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부 상담 등의 조정조치를 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다.

또 "혼인기간이 1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거기간이 혼인기간보다 길어진다면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별거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재산분할 방법과 기여도는 혼인기간, 자녀 유무, 유책 배우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다. 혼인 중 형성한 예금, 부동산, 채무 등 모든 재산은 특유재산이라는 입증 등이 없는 한 재산분할대상으로 파악된다"라고 했다.

 이경하 변호사는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되나"면서도 "사연의 경우 아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이경하 변호사는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되나"면서도 "사연의 경우 아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그는 "부부 명의로 되어있는 전체 재산 가액에서 기여도 비율대로 계산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개별 재산마다 기여도를 다르게 계산해 받을 수 없다"라며 "사연의 경우 혼인기간이 1년으로 짧기 때문에, 아내가 전세보증금 중 1억5000만원을 부담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적정한 기여도가 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제3자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면,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시어머니가 전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은 아니고,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라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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