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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시장운영에 국민연금·자산운용사 등 참여한다


한은 "7월 선정해 1년간…일시 유동성 부족에 대응"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오는 8월부터 공개시장운영에 국민연금·자산운용사·상호금융·저축은행 등도 참여한다.

지난 1월 25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의결한 공개시장운영 제도 개편안에 따라 올해 7월 정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25일 한국은행이 밝혔다.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 선정 확대 주요 내용 [표=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 선정 확대 주요 내용 [표=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제도의 선정 부문은 △통화안정증권 경쟁 입찰·모집 및 증권 단순 매매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은행의 경우 통화안정계정 포함) △증권대차다. 선정 기준으로는 △재무 건전성 요건 △통화안정증권 거래 실적 요건 △단기자금시장(콜·RP) 거래 실적 △국고채 보유 규모 및 증권대차 실적 △공개시장운영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한다.

공개시장운영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금리 수준을 조절하는 제도다.

비은행금융기관이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활용하면 지난해와 같이 새마을금고에서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가 한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금융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새마을금고 사태 시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지원할 필요가 있었는데, 자금이 있었음에도 RP 조달이 어려웠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장에서 장기 금리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자산운용사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포함하도록 선정 기준을 바꾸고 관련 입찰 인프라도 구축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개별 상호저축은행도 대상 기관에 포함했다.

이를 위해 RP 매매 대상 기관 선정 시 자산운용사를 별도 평가 그룹으로 분리했다. 정책적 유효성 등을 고려해 대상 기관 선정 방식을 신설하고 관련 기준을 변경했다. 상호금융 등을 위해서도 선정 기준과 관련해 재무 건전성 자격 요건 및 RP 매매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과 배점 등도 새로 만들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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