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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자영업자 연체채권 매각처 확대


기존 새출발기금에 캠코·부실채권 전문회사 추가
피해 예방 안전장치 마련…"대출 확대도 기대"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매각 통로를 확대했다. 저축은행의 건전성 개선뿐만 아니라 취약 차주에 대한 대출 확대도 기대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이외의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게 허용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매각 대상은 과잉 추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채권 전문 투자회사로 한정했다.

현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따라 협약 대상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 협약은 지난 2022년 10월 새출발기금과 금융기관이 코로나19로 누적된 잠재 부실에 대응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한 걸 말한다.

금융기관은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차주가 채무조정 기회를 잃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조건 준수 여부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연체채권을 매각하기 전에 차주에게 새출발기금 협약의 혜택을 설명하고, 차주 의사에 따라 채권이 새출발기금 외 기관에 매각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채권을 매각하면, 매입기관으로부터 다시 사 와야 한다. 금융기관이 계약을 준수하지 않아 피해를 본 차주는 저축은행중앙회와 같은 금융권 협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영업 구역 내 여신 규모 비중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일부 저축은행은 해당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대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연체채권 매각을 자제하고 있다. 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영업 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신용을 공급해야 한다.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신 의무 비율보다 5%포인트(p) 이내로 밑돌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내달 중 유효기간 1년을 담은 비조치의견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활성화로 건전성 제고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서민에 대한 신규 대출 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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