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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물량 계속 나오지만…"시세보다 비싸다 '외면'"


"수요자 집값 상승 여력 없다고 판단…관망세 한동안 계속"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고분양가 논란에 지난해부터 청약 열기가 주춤한 가운데 한때 관심 받았던 '줍줍' 물량마저도 시장에서 외면받는 모습이다.

줍줍 물량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보통 청약 물량의 경우,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공급돼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였다. 그러나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후,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가 계속돼 수요자들이 더 이상 집값 상승 여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한동안 청약 시장에서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모형도를 보고 있다. [사진=안다솜 기자]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모형도를 보고 있다. [사진=안다솜 기자]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 더 리브 스카이'는 지난 22일 임의공급 12차가 진행됐다. 임의공급은 최초·무순위 입주자 모집 시 청약 신청자가 공급 가구 수보다 적어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사업 주체가 직접 또는 청약홈을 통해 분양을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날 공급된 물량은 총 20가구로 전용면적별로 보면 △30㎡ 2가구 △33㎡ 2가구 △41㎡ 3가구 △50㎡ 2가구 △55㎡ 5가구 △59㎡ 6가구였다. 전용 59㎡의 경우 7가구 모집에 53명이 몰리며 7.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계약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해당 단지는 똑같은 물량에 대해 지난달 임의공급 절차를 진행했으며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타입은 전용 59㎡로 6가구 모집에 26명이 접수했다. 그럼에도 동일한 6가구가 다시 임의공급 물량으로 나온 것이다.

올해 3월 입주를 앞둔 동작구 상도동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도 이대로라면 '준공 후 미분양' 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9월 1순위 청약 당시 약 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고분양가에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물량이 대거 나오면서 정당계약 이후 곧바로 선착순 계약을 진행해 왔다.

이 단지도 지난주 총 158가구에 대해 임의공급(2차)을 진행했다. 전용면적별로 보면 △74㎡A 53가구 △84㎡A 60가구 △84㎡B 39가구 △84㎡C 6가구 등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은 84㎡C타입으로 101명이 접수해 약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차 임의공급 때보다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지만 '고분양가' 논란이 컸던 만큼 전 가구 계약에 성공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도 지난 23일 무순위 청약(2차)을 진행했다. 이 단지 역시 지난해 10월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약 1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이며 단기간 완판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단지 역시 전용 84㎡의 최고 분양가가 11억6800만원에 달하며 시세 대비 높다는 평가가 잇따랐고 결국 121가구 중 54가구가 이달 초 무순위 물량으로 나왔다. 1차 무순위 청약에서도 54가구 모집에 총 3138명이 몰려 평균 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완판은 실패했다.

전문가는 시세 대비 분양가가 높은 상황에서 향후 주택 가격이 더 오를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금리 인하 등 변화의 시그널이 나올 때까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수요자들이 청약을 넣는 데는 내 집 마련 목적도 있지만 추후 해당 주택의 가격 상승 여력 여부도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그에 따라 청약 시장 분위기가 결정되는데 지금 수요자들은 신규 분양 아파트들의 상승여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어 수요자들은 가격 상승 여력이 없다고 보고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라며 "결국엔 전반적인 주택 시장 분위기와 똑같이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수요자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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