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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에 "현금 2조원 달라"…재산분할 요구액 상향


기존 'SK 지분 절반'에서 증액…위자료 청구액도 3억→30억원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요구액을 기존 1조원 대에서 2조원으로 2배 가까이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할 요구하는 재산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높였다.

(왼쪽부터)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제2회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겸 대한상의회장. [사진=뉴시스]
(왼쪽부터)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제2회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겸 대한상의회장. [사진=뉴시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인지액을 약 47억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지난 5일 노 관장이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데 따른 것이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원이었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하면 노 관장의 총청구액은 2조30억원으로 계산된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원·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분석된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요구한 구체적인 조건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 주) 등 재산분할이었다. 1심은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위자료는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SK㈜ 주당 가격이 1심 선고 당시인 2022년 12월 20만원대에서 올 초 16만원대로 떨어지면서 현금을 요구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 측도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최 회장은 전날 김희영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다.

두 사람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은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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