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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다드림' 소비자 오인 상품명 논란


소비자에게 전부 보장한다는 뉘앙스 해석
사측 "오인 없도록 한자·영자 함께 적었다"
다이렉트 채널에선 한글 상품명으로 판매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삼성생명이 상품명에 과장 표현을 써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감독 당국의 감독행정과 가이드라인 제시에도 상품 작명 방식은 바뀌지 않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해 10월부터 다이렉트 채널(삼성생명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 '다드림 건강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암과 2대 질환(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등 26종의 담보로 구성된다. 가입 연령은 0세에서 35세다.

금융위원회가 2019년 발표한 소비자 오인 소지 보험 상품명 사례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2019년 발표한 소비자 오인 소지 보험 상품명 사례 [사진=금융위원회]

논란이 되는 건 상품에 쓰인 '다드림'이라는 표현이다. 다드림은 삼성생명의 건강보험 상품이 질병과 상해를 전부(All) 보장하는 뉘앙스를 준다. 이런 표현은 감독 당국이 정한 상품 작명 가이드라인과 배치될 수 있다.

감독 당국의 가이드라인은 △상품의 종목과 특징, 보장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오인 소지가 있는 명칭 △보장 내용이 불분명한 명칭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제 보장 내용과 대상, 범위와 비교해 과장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명칭 △유불리 조건이 동시에 있거나 상호 연관성이 있음에도 유리한 면만 부각하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명칭이다.

그러면서 사례로 더(The) 드림 암보험, VIP프리미엄보험 등을 사례로 들었다.

삼성생명은 다드림이 한자 '많을 다(多)'와 '영자 드림(Dream)'을 섞은 상품명으로 위험을 모두 보장한다는 의미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소비자 오인이 없도록 한자와 영어로 상품명을 만들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다이렉트 채널에서 다드림 건강보험이 한자와 영자 표기 없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삼성생명 다이렉트]
삼성생명 다이렉트 채널에서 다드림 건강보험이 한자와 영자 표기 없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삼성생명 다이렉트]

그러나 삼성생명 다이렉트 채널에는 이런 표기 없이 다드림 건강보험으로 상품을 팔고 있다. 삼성생명의 주장대로라면 소비자 오인이 없게 다이렉트 채널 내 상품 이름에도 한자와 영자를 적어야 한다. 다이렉트 채널은 삼성생명의 온라인 보험 판매 홈페이지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상품명에는 전부(All)의 의미를 담으면 안 된다"며 "한자를 함께 적어도 읽을 때 소비자에게 오인될 수 있으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대 대표는 "보험상품에 전부를 의미하는 다(All)를 포함하면 소비자 오인을 부를 수 있다"며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이런 상품명은 자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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