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진천경찰서는 소속 경위인 5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30분쯤 진천군 진천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5㎞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자택에 있던 그는 다른 운전자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3%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제사를 지낸 뒤 친인척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진천=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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