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경찰청과 청주보호관찰소가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상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시행에 따라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경찰은 현장출동‧대응 등을,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관제 등을 각각 맡았다.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업무가 이원화된 만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한 경우 보호관찰소는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위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보호관찰소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경찰 112상황실에 위험 상황을 알리면 현장 경찰관이 즉시 출동해 접근금지위반 및 피해자 안전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양 기관의 협업방안, 신속한 현장출동 등을 반영한 공동대응 지침을 마련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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