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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2차 손해배상 판결 확정…일본 상고 안해


日 상고 기한까지 무대응 일관
상고장 미제출로 항소심 확정
日 외무상 "상고할 생각 없다" 언급도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승소가 확정됐다. 일본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상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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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외국(外國)인 일본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국제관습법상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본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한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로,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을 25일 0시부로 공시 송달했다. 상고 기한인 2주 내에 일본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전날 이번 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우리나라(일본)로서는 국제법상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에서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입장으로 상고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은 국제법이나 한일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스럽고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은 이미 한국 측에도 제의했다"며 "한국 측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판결이 확정됐지만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불투명하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이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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