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이 '2024년 일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수상자로 법무법인(유한)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을 선정했다.
변협은 8일 "소속 남성 변호사가 육아휴직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수용하고 지원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 문화 특성상 남자 변호사가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게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종사자들의 지적이다.
![법무법인(유) 원 강금실·윤기원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유) 원]](https://image.inews24.com/v1/24f0457731ce2d.jpg)
변협에 따르면 원은 이 외에도 소속 직원은 물론 배우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유연화제도를 적극 운영하면서 일·가정 양립 문화창달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근로기간에 따른 장기근속 휴가제도도 실시 중인데, 근속기간이 만 5년을 지나면 3일 휴가에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만 20년 이상인 직원은 5일 유급휴가에 휴가비 200만원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 기간 중 시차제 근무, 단축근무, 재택근무 제도를 시행한 것과 건강검진 공가제도를 운영 중인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은 대한변협이 주도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실천하는 법조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법률사무소 등 단체를 발굴하고 법조계의 일·가정 양립 문화창달을 선도·확산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김 협회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남성변호사의 육아휴직 사례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업무 특성상 육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제도 및 사내 복지제도 활용에 제약이 많은 법조계에도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 및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일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시상식은 신년인 내달 5일 부산 아난티 힐튼호텔에서 개최된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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