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평소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부하 직원에게 의자를 던져 다치게 한 현직 소방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평소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부하 직원에게 의자를 던져 다치게 한 현직 소방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9ffc43fe900fde.jpg)
청주지법 형사1단독(이수현 부장판사)은 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증평소방서 근무 당시 119구조대 차고에서 부하 직원 20대 B씨의 멱살을 잡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와 평소 인사하는 태도 등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의자를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부하 직원에게 의자를 던져 다치게 한 현직 소방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ba552309075cd4.jpg)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평소 행태를 질책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