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 법안 제정이 보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EU를 중심으로 한 '강경규제'와 미국 중심의 '자율규제'를 두고 의견 대립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AI 규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EU의회가 지난 6월 AI 규제 법안을 승인한 후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으나 연내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생성 AI의 파운데이션 모델 규제를 두고 회원국 간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이 생성 AI 개발의 자율 규제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종 협상은 12월 6일이다.
앞서 구글, 애플, 에릭슨 등 글로벌 기업과 유럽 내 32개의 디지털 관련 협회에서 EU에 AI의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서한에서 "유럽이 세계 디지털 강국이 되려면 기초모델과 범용AI을 활용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기업들이 사업 규모를 키울 기회를 갖기 전에 이들을 내쫓는 규제를 도입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EU의 AI 규제법 초안은 의료 등 특정 분야를 다룬 다른 법과 충돌할 수 있고, 초안에 따라 파운데이션 모델까지 규제하면 AI 개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강력한 AI 규제 제도화를 추진해온 EU 내에서 이견이 발생하면서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자율 규제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3국이 '명령적 자율 규제' 방식에 합의한 것은 AI 산업의 자율성과 기술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명령적 자율규제'는 규제당국이 큰 틀을 정하면 민간이 그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규제를 제정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다. AI 기술 자체가 아닌 AI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도 올해 2월 AI 기본법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10개월째 계류 중이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진흥과 자율 규제의 조화를 원칙으로, AI기술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가 정부는 법안 중 논란이 됐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삭제하는 등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 문제, 가짜뉴스 등 AI기술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AI 규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분위기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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