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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중앙선 침범사고 낸 40대, 금고형…과거 사람 매달고 운전하기도


난폭운전·음주운전 전력도 있어…法 "준법운전 인식 미약하나, 피해자 합의 등 고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과거 사람을 차에 매달아 운전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또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사고를 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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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지난달 30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9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과속해 중앙선을 침범, 70대 운전자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눈이 쌓인 도로에서 난 사고로 B씨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제한속도 50㎞ 구간을 운전 중이었고 눈길인 점을 감안해 20%를 감속한 시속 40㎞ 이하 속도로 운행해야 하지만 24.4㎞의 속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지난 2008년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벌금형 처분을 받는 등 음주 운전 처벌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2%로 만취 상태였다.

과거 사람을 차에 매달아 운전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또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사고를 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과거 사람을 차에 매달아 운전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또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사고를 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이어 지난 2010년에는 교통사고 후 자신에게 항의하는 운전자를 차에 매단 채 그대로 몰아 집행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A씨가 2017년엔 난폭운전으로 벌금형 처분도 받는 등 여러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한 점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눈길 과속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며 "피해자와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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