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호출한 뒤 기사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10m가량 차를 몬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김효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오전 1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약 10m를 음주운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차를 몰았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어선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를 옮기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18년 5월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다.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호출한 뒤 기사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10m가량 차를 몬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35139421143199.jpg)
이에 재판장은 "피고인은 음주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짧은 거리를 운전하는 등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 전과 이후로 5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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