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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둔 예비 신랑의 성범죄 전과…결혼해도 될까요?"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30대 중반 여성 A씨는 4년 교제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JTBC '사건반장'에 고민을 토로했다.

A씨는 "양가 부모님 상견례 등 결혼 준비를 모두 마치고 결혼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며 "예비 신랑은 전에 만났던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신과 잘 맞고, 가치관이나 사고방식도 비슷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에 따르면 예비 신랑 B씨는 말도 신중하게 하고 내향적인 성격으로, 유일한 취미는 컴퓨터 게임이지만 별문제 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우연히 서로의 전과 기록을 조회했다가 B씨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관해 묻자, B씨는 "1년 전 게임을 하다가 게임을 하다가 채팅으로 욕설했는데 고소를 당했다. 1000만원을 요구하더라. 합의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처벌받고 200만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남자친구가 내 앞에서는 욕도 하지 않았다. 게임에서는 고소당할 정도로 욕했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다. 그동안 알아 왔던 모습이 진짜인 건지 의문"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판결문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내가 4년간 보여준 말,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냐. 내가 그거밖에 안 되냐. 자존심 상해서 더는 못하겠다"며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에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물론 남성이 전과가 있는 건 잘못이지만 흉악이나 강력범은 아니다. 성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4년 동안 만나면서 여성에게 잘하지 않았나. 완벽한 남자는 없다. 끝까지 캐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의 행동을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반면 박상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은 "위험하다. 남자친구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잘못을 해서 전과가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다. 더 문제는 속였다는 거다. 결혼해서 예상하지 못한 폭력적인 모습이 있으면 어떡하나. 용서해 주겠다는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해도 판결문 봐야 하고 뉘우치는지도 봐야 한다. 모른 척 넘어갈 순 없다"고 지적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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