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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 행감] 병가내고 해외여행을…서울시향 공직기강 해이


김규남 서울시의원 “출입국증명서 의무 제출 등 재발방지시스템 마련해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지난 8일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이 병가기간 중 사적으로 해외여행을 간 것이 드러났다.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향에 확인한 결과 해당 직원은 지난 7월 약 9일 동안 병가기간 중 6일을 해외에 체류하는 등 병가 규정을 위반, 징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사진=정종오 기자]
서울시의회. [사진=정종오 기자]

김 의원이 재발 방지 대책을 묻자 손은경 서울시향 대표는 직원교육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근태, 복무 관리는 가장 기본적 부분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뿐 아니라 병가, 공가, 휴직 종료 후에는 반드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 근본적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종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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