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당국과 감독 당국이 은행들의 이자수익에 대한 초과이윤세 일명 '횡제세' 도입을 확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27일 이 원장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은행들의 이자수익에 이탈리아처럼 횡제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은행 등이 상당히 높은 수익을 누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주와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결국은 정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중심으로 세제 정책 등을 고려해야 해 (금감원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https://image.inews24.com/v1/744e0689f30f83.jpg)
상반기 국내은행의 이자수익은 58조원에 달한다. 지난 2021년 말(30조원)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고금리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우리도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나라마다 정책이 다른 건 그 나라 특유의 사정이 있는 것이어서 (횡제세 도입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민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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