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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누적 불법공매도 과태료·과징금 107억…외국계 92% 차지


위반 경위는 대부분 '착오'로 해명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올해 8월 누적 기준 불법 공매도 적발·제재 건수가 45건에 달하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이 100억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계 기관의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전체의 절반에 불과했으나,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비중은 92%를 차지했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 공매도 위반자수는 27명이고 그 중 외국인이 70%에 달하는 19명으로 나타났다. 과징금·과태료는 101억8000만원 규모로 지난해 연간(23억5000만원) 대비 4배를 웃돈다. [사진=금감원]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 공매도 위반자수는 27명이고 그 중 외국인이 70%에 달하는 19명으로 나타났다. 과징금·과태료는 101억8000만원 규모로 지난해 연간(23억5000만원) 대비 4배를 웃돈다. [사진=금감원]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건수는 45건이었다.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16건, 작년 32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8월까지의 건수는 이미 작년 전체 건수를 추월했다.

과태료·과징금 액수도 늘고 있다. 2020년 7억원, 2021년 9억원 상당이었던 과태료·과징금 규모는 2022년 32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107억원을 넘어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공매도 조사가 늘었다”며 “과징금 제재도 도입되면서 적발·제재 건수와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45건 중 대상이 외국계로 구분되는 경우는 23건으로 전체 절반에 해당했다”며 “이들의 과태료·과징금 액수는 98억9천120만원으로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 액수의 92%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적발된 사례에서 위반 경위·동기로 '고의로 매도 주문'이 확인된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대부분 '보고기한 착오', '규정 미숙지', 매도 대상 계좌나 종목 착오 선택', '잔고관리 소홀', '업무소홀로 신주 입고 전 매도', '매매방향 착오 선택' 등이 이유였다.

의원실 관계자는 “대부분 착오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투자자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불법 공매도 근절·시장신뢰 회복을 위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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